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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183, 2000. 8. 31.]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0헌마183 기소유예처분 취소

청 구 인 조 ○ 룡

대리인 변 호 사 김 수 룡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500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사건(광주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5009호)을 수사하여 2000. 3. 8. 그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 바,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조합 이사장으로서 상시근로자 650명을 고용하여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 바, 1988. 5. 1.부터 1999. 10. 1.까지 위 조합 ○○지부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청구외 김○진의 퇴직금 23,289,955원, 1999. 9.분 임금 1,847,640원 및 기타 금품 85,890원 합계 금 25,223,485원을 당사자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지급업무에 관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외 김○진은 위 조합에 대하여 그가 수령할 임금 등의 금품보다 다액인 금 5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있어 위 김○진이 임금채권과 손해배상채무를 상계하거나 상계할 것으로 믿고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고의가 없거나 비난가능성이 없어 죄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로서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8. 31.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