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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681, 2002. 12. 18.]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2. 12. 18. 2002헌마681)


【당 사 자】


청 구 인 신 ○ 삼

국선대리인 변호사 계 경 문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서울지방검찰청 2002년형제23693호사건(피의자 신○삼,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2. 4. 2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2. 18.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판관 한대현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주 심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