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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89헌마118, 1989. 6. 27.]

【전문】





사 건 89헌마118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곽 ○ 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청구인이 지정재판부의 재판장 보정명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6. 27.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