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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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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281, 2008. 12. 26.]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8헌마28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신?희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경훈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형제107609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7. 9.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이공현이공현ㅈ,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이강국,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