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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806, 2007. 12. 27.]

【전문】




사 건 2007헌마80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문 ○ 동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성 환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형제42606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7. 4. 27.에 한 기소유예 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 처분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소론과 같은 헌법위반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2. 27.


재 판 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주 심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