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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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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

[전원재판부 2007헌사683, 2007. 11. 22.]

【전문】




사 건 2007헌사683 기피신청

신 청 인 권 ○ 섭

관 련 사 건 2007헌사676 기피신청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헌법재판소가 신청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들(헌재 2005헌바58, 2005헌바167, 2007헌마436, 557, 707, 713, 714, 733, 2007헌사615)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헌재 2007헌사676 기피신청 사건의 주심 재판관에 대하여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하였다(신청인은 ‘예비적으로’ 기피한다라고 주장하나, 그 신청취지가 모호하다).

직권으로 보건대, 기피신청은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재판관을 그 사건의 심판 절차로부터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이유를 밝혀 신청해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민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신청인은 구체적으로 위 2007헌사676 사건의 주심 재판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에 대한 이유는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단지 헌법재판소가 신청인이 제기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1. 22.


재 판 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주 심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