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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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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제한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89헌마151, 1991. 9. 16.]

【판시사항】

1.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격성(適格性)
2.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발족(發足) 이전의 공권력(公權力)에 의한 기본권(基本權) 침해(侵害)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 청구기간(請求期間)의 기산점(起算點)

【결정요지】

1. 입법작용(立法作用)이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인 이상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도 가능한 것이나 모든 법률(法律)이 다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對象)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법률(法律)이 별도의 구체적(具體的) 집행행위(執行行爲)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적(直接的)으로 그리고 현재적(現在的)으로 심판청구인(審判請求人)의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됨을 원칙으로 한다.
2.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발족(發足)하기 전에 있었던 공권력(公權力)에 의한 기본권(基本權) 침해(侵害)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 청구기간(請求期間)은 헌법심판소(憲法審判所)가 구성된 1988.9.19.부터 기산(起算)하여야 한다.

【전문】

[당사자]


청구인 : 장 ○ 동 외 1인

대리인 변호사 이 석 선(국선)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건설부장관 1984.12.31. 자연공원법 제4조에 의하여 치악산 일대를 국립공원으로 지정ㆍ고시하였다(건설부 고시 제564호). 이에 따라 1986.4.18. 위 국립공원 구역내에 있던 청구인들 소유의 토지 5,960평(강원도 원주군 신림면 51번지 외 3필지)이 자연공원법 제16조에 의한 공원계획결정에 의해서 건설부 고시 제156호로 자연환경지구로 지정ㆍ고시됨으로써 토지이용의 제한이 가하여지게 되었다.

나. 이와 같이 청구인들 소유토지가 아무런 보상조치 없이 공원계획결정에 의하여 동도지구(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됨으로써 청구인들은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당하여 시가 금 23,873,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손실을 보았는 바 이는 결국 자연공원법 제16조 제1항이 손실보상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용도지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이므로 청구인들은 자연공원법 제16조 제1항 및 그에 근거한 건설부장관의 용도지구지정행위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당하였으니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

2.판단

가. 자연공원법 제16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보건대,


나. 다음 자연공원법상의 용도지구결정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하여 보건대,


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은 모두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찬성에 의한 것이다.

1991. 9. 16.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이성렬은 정년퇴임으로 서명날인 할 수 없음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