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2조에 대한 헌법소원
【판시사항】
종결(終結)된 사건(事件)을 위한 소송촉진(訴訟促進)등에관한특례법(特例法) 제11조, 제12조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여부(適法與否)
【결정요지】
청구인(請求人)의 상고심사건(上告審事件)이 소원청구(訴願請求) 당시 현재 이미 종결(終結)되어 소송촉진(訴訟促進)등에관한특례법(特例法) 제11조, 제12조의 규정(規定)에 대해 위헌결정(違憲決定)이 나와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결정(決定)에 의하여 심판(審判)받을 여지는 없게 되었으므로 청구인(請求人)에게 이 사건 소원심판(訴願審判)을 받을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 김○명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청구외 김○연, 조○분 부부와의 채권채무 관계가 있어 동 김○연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동 법원에서 1981.12.24. 청구 기각의 판결을 받고 항소, 서울고등법원에서 1983.1.25. 항소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허가 신청을 한 바, 같은 해 4.26. 상고허가 신청이 기각되었다.
한편, 위 조○분의 위증(1981.11.19. 서울민사지방법원) 부분이 유죄판결로 확정되자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1987.4.22. 기각되었고, 상고허가 신청을 하였던 바, 대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1988.2.9. 원심판기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위 파기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1989.1.18. 재심의 소를 기각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7.11. 상고허가 신청이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주장하기를,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상고이유의 제한) 및 제12조(허가에 의한 상고)의 규정은 이유불비, 이유모순을 절대적 상고이유로 한 민사소송법 제39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배제하는 한편, 상고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원심판결의 부당한 이유를 지적하여 탓할 수 있게 하는 등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위에서 본 재심의 소에서 이러한 위헌규정 때문에 청구인의 상고에 관한 기본권이 침해되었으므로 위 규정에 관한 위헌심판을 받고자 이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그 주장하는 바, 위헌규정 때문에 상고에 관한 기본권이 침해되어 권리구제를 받으려는 상고심 사건은 헌법소원을 제기한 1989. 8. 18. 현재 이미 종결되어 그 소송계속이 소멸되었음은 앞서 본 바이며, 따라서 이제 청구인의 뜻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이 인용되어 문제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나와도 이 결정에 의하여 위 규정들의 적용이 배제된 채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39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청구인이 위 상고심 사건에 관하여 심판받을 여지는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에게 현재 이 사건 소원심판을 받을 이익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위와같은 특례법의 규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장차 언젠가는 권리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권리침해의 우려는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침해의 현재성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89.7.21. 선고, 89헌마12 결정 참조).
3. 따라서 이 사건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헌법소원으로 그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이시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