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판시사항】
범죄피해자(犯罪被害者) 자신이 권리구제를 위하여 직접 나서는데 법률상ㆍ사실상 장애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被害者) 대신에 고발인(告發人)인 청구인이 나선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적법(適法) 여부
【결정요지】
피해자(被害者) 자신이 권리구제(權利救濟)를 위하여 직접 나서는데 어떠한 법률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障碍事由)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被害者)를 두고 고발인(告發人)인 청구인 자신이 나선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권리보호(權利保護)의 이익(利益) 내지 필요성(必要性)이 없어 부적법(不適法)하다.
청구인 : 구○용
대리인 변호사 권순억
피청구인 : 대전지방검찰청 강경지청 검사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0.9.14. 피고발인 임○
재에 대하여, 같은 해 9.15. 같은 송명자에 대하여, 같은 해 12.17. 같은 이○구에 대하여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고발요지는 1985.4.9. 충남 논산읍 ○○리 40 소재 위 이○구가 경영하는 정구부동산 사무실에서 청구외 망 배○랑과 위 임○재 사이에서 고발인의 처 배○희가 일찍이 위 배○랑에게 명의신탁해 둔 충남 논산읍 반월리 33-49 내지 123평방미터에 관하여 매수인 위 임○재, 매도인 위 망 배○랑으로 하여 금 1,2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는데, 사실은 위 대지상의 부여여인숙 건물(목조스레트즙 1층 57.1평방미터)은 미등기상태로 위 배○희가 위 배○랑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어 위 배○랑이 매매할 권한이 없음에도 위 건물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1) 위 임○재ㆍ이○구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1985.4.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위 대지에 대하여 위 배○랑과 임○재 간에 위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하였던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하단 특약란에 마음대로 “본 지번의 건물일체도 포함됨”이라고 써 넣어 위 배○랑ㆍ임○재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변조하였고, (2) 위 임○재ㆍ이○구ㆍ송명자는 공모하여, (가) 1990.3월경부터 같은 해 5월경 사이에 논산읍사무소에서 담당공무원 허동근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매매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고, (나) 위 일시경 그곳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허동근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인 재산세과세대장의 납세의무자란에 “임○재”, “송명자”라고 써 넣어 불실의 사실을 기재케하고 그곳에 비치케하여 행사하였고, (다) 그 시경 위 허동근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매매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거짓말하여 고발인의 처 배○
희 소유의 건물 1채 시가 금 1,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이라는 취지인데, 이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검찰청 강경지청 검사는 수사한 끝에 1991.2.28. 피고발인 임○재ㆍ이○구의 사문서변조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권없음”, 같은 임○재ㆍ송명자ㆍ이○구의 변조사문서행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 행사ㆍ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각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위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이 차례로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으며, 청구인은 1991.10.21.에 재항고기각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뒤 같은 해 11.18. 이 사건 소원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살피건대, 기록에 편철된 이 사건 고발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그 처인 청구외 배○희가 이 사건 피해자로서 고소 등 권리구제절차를 취하여야 할 것임에도 법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고발인으로 나섰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면 ① 위 배○희 자신이 직접 위 망 배○랑을 상대로 고소를 하여 이미 1985.10.29. 불기소결정을 받은 사실 ② 청구인이 이 사건 고발후인 1990.11.15.에도 위 배○희 자신이 피의자들에 대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의법처리할 뜻의 통고장을 발송한 사실 ③ 위 배○희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외 윤석두를 상대로 1990.10.23.자로 고소한 사실 ④ 위 배○희가 원고가 되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명도소송을 수행한 끝에 판결까지 받은 사실(대전지법 강경지원 1986.7.10. 선고, 86가단128 판결)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할 때 위 피해자자신이 권리구제를 위하여 직접 나서는데 어떠한 법률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해자를 두고 청구인 자신이 나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권리보
호의 이익 내지 필요성이 없음에 귀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를 보았다.
1992. 11. 12.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