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위헌법률심판청구

[전원재판부 94헌아5, 1994. 6. 30.]

【판시사항】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의 청구방법(請求方法)

【결정요지】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이 아닌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은 구체적 사건에서 법률(法律)의 위헌(違憲) 여부가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되어 법원(法院)의 제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고, 개인의 제소(提訴) 또는 심판청구(審判請求)만으로는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을 할 수 없다.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백 ○ 헌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심판청구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1993.12.17. 헌법재판소에 검찰총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공소권 불행사의 위헌확인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제2지정부)는 위 사건(93헌마290)에 관하여 청구인들에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발하고, 청구인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1994.1.13.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위와 같은 결정을 한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나.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서 변호사의 선임을 강제하고 있는 위 법률조항은 국민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가로막는 것으로서, 헌법 제27조 제1항 등에 위반된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조항 때문에 스스로 재판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을 포함시키고 있는 한 헌법재판소법 전부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은 물론, 헌법재판소법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을 구한다.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아닌 위헌법률심판을 직접 청구하는 것이다.


2. 먼저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그런데 청구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 이 직접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는 것이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재판사항이 아닌 사항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