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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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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09헌사911, 2009. 12. 22.]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사911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청 구 인 서○황


본안사건 2009헌바35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공현,민형기,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