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8헌사293, 2009. 12. 29.]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8헌사29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정○길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선우영, 김동하
본안사건 2008헌마441 정치자금법 제21조 제3항 제2호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송두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