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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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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8헌사293, 2009. 12. 29.]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8헌사29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정○길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선우영, 김동하

본안사건 2008헌마441 정치자금법 제21조 제3항 제2호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