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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09헌사974 , 2009. 12. 29.]

【전문】



사 건 2009헌사97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