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09헌사997, 2009. 12. 29.]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사99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09헌바40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