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결정취소
【전문】
헌 법 재 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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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5헌마220 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이 ○ 승(○○ 대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93. 11. 6.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 윤○민(당시 서울지방검찰청 부장검사)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하였으나 그 사건의 담당검사가 1994. 4. 13. 위 윤○민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서울지방검찰청 1993년 형제 127779호)을 하였으므로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른 항고 및 재항고의 절차를 거쳐 1995. 6. 14.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고, 이는 95헌마179 사건으로 접수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1995. 7. 12. 위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이 1994. 5. 10. 위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고 검찰청법이 정한 항고기간 30일을 경과한 같은 해 9. 7. 항고를 제기하였으니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사전구제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요지의 이유로 청구인의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검찰청법 제10조제3항 단서에 의하면 "항고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항고 또는 재항고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가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도 조사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유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위 95헌마179호 심판청구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가 이미 행한 결정은, 그 결정에 재심의 사유가 있고 그 심판의 성질상 재심을 허용할 경우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기속력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를 취소ㆍ변경 할 수 없는 것인 바(당재판소 1989. 7. 24. 고지 89헌마141 결정등 참조), 위 95헌마179호 결정에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청구인은 이 재정신청절차를 거치느라고 항고기간을 도과하였고 이는 자기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이므로 그 사유가 해소된 때 즉 위 재정신청기각결정이 있은 때로부터 항고기간을 기산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듯 하다. 그러나 위 재정신청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1994. 9. 2.자 94초123 결정에 의하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건은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만 그 대상이 될 뿐인데(형사소송법 제260조제1항) 피의자 윤○민에 대한 직무유기 피의사실은 형법 제122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에서 규정하는 죄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된 것이라 하여 형사소송법 제2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청구인의 재정신청이 기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위와 같이 재정신청절차를 거치느라고 항고기간을 도과한 것은 청구인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당재판소 제3지정재판부가 이점에 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7. 28.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