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14. 5. 21. 법률 제1266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연혁과 관계없이 ‘독립유공자법’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 단서 제1호 중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제1호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는 부분(이하, 합하여 ‘이 사건 독립유공자법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소극)2.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 1. 7. 대통령령 제26872호로 개정되고, 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 [별표 1] 중 ‘건국훈장 5등급 서훈자의 배우자 외의 유족’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독립유공자법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이 사건 독립유공자법 조항은 2014. 5. 21. 법률 제12668호로 개정되어 2015. 1. 1.부터 시행되었다. 청구인은 순국선열 권○해의 차손으로서 보상금을 받지 못하던 중,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한 이 사건 독립유공자법 조항으로 인해 또다시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독립유공자법 조항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은 위 조항이 시행된 때부터 1년이 더 지난 2016. 3. 7.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독립유공자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2.애국지사는 일제의 국권침탈에 반대하거나 항거한 사실이 있는 당사자로서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직접 공헌하고 희생한 사람이지만, 순국선열의 유족은 일제의 국권침탈에 반대하거나 항거하다가 그로 인하여 사망한 당사자의 유가족으로서 독립유공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로에 대한 예우를 받는 지위에 있다.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독립유공자법에 의한 보상을 하는 것은 유족 그 자신이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직접 공헌하고 희생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독립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보은과 예우로서 그와 한가족을 이루고 가족공동체로서 함께 살아온 그 유족에 대하여서도 그에 상응한 예우를 하기 위함이다. 애국지사 본인과 순국선열의 유족은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므로, 같은 서훈 등급임에도 순국선열의 유족보다 애국지사 본인에게 높은 보상금 지급액 기준을 두고 있다 하여 곧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 독립유공자법 시행령 조항은 해당 독립유공자의 서훈 등급을 바탕으로 보상금 지급액 기준을 달리하고 있다. 그런데 독립유공자서훈 공적심사위원회에서는 심사대상자의 독립운동 기간, 지위, 활동 내용과 함께 그로 인한 순국 여부 등 다양한 요소에 근거하여 포상 여부와 훈격을 심사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순국선열의 서훈 등급에는 고유한 희생과 공헌이 이미 반영되어 있다. 이 사건 독립유공자법 시행령 조항이 그와 같이 결정된 서훈 등급을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이상, 단지 순국선열의 유족과 애국지사의 유족을 구별하여 규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순국선열을 경시하는 것으로서 그 유족인 청구인을 자의적으로 차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14. 5. 21. 법률 제12668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보상금) ① 생략 ②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손자녀일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1.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 2. 생략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한다. 2. 생략 ⑤∼⑥ 생략 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1. 7. 대통령령 제26872호로 개정되고, 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보상금) 법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보상금 지급 구분표(제6조 관련) 구분 지급대상 월지급액 (천원) 독립유공자의 유족 3. 건국훈장 5등급 서훈자의 유족 나. 배우자 외의 유족 1,319
【참조조문】
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83호로 개정되고, 2014. 5. 21. 법률 제12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4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부칙(2014. 5. 21. 법률 제12668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14. 5. 21. 법률 제12668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2항 단서 제1호 중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호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는 부분
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1. 7. 대통령령 제26872호로 개정되고, 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 [별표 1] 중 ‘건국훈장 5등급 서훈자의 배우자 외의 유족’에 관한 부분
【참조판례】
2006헌마1164
96헌가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