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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대선후보에대한국민공개질의서""광고에따른답변내용광고행위등에대한금지처분취소"

[지정재판부 97헌마360,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360 "97대선후보에 대한 국민공개질의서" 광고에 따른

답변내용광고행위 등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

청 구 인 배 ○ 준(주식회사 ○○ 대표이사)

대리인 1.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김 칠 준

대리인 2.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 원 순

대리인 3. 법무법인 정현

담당변호사 차 병 직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윤○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이유의 요지

청구인은 1997. 6. 13.과 같은 달 14일, 19일, 20일 각각 일간신문들에 1997. 12. 18.

에 실시되는 제15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질의할 안건을 모집하는 공고를 광고로

게재한 이후 시민 만여명으로부터 질의서를 접수받아 이를 62개항으로 정리하여

1997. 8. 1. ○○일보 등 7개의 일간신문에 "97 대선후보에 대한 국민공개질의서"를

광고로 게재하였다.

그런데 1997. 8.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2명이 청구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답변서를 광고를 통하여 발표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구두로 통

지한 후 다시 피청구인이 같은 달 6. "신문광고게재 등에 관한 공명선거협조요청"이

라는 제목의 서면으로 청구인의 위 광고게재행위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

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 등 금지) 및 제254조(사전선거운동의

금지)에 위반 또는 저촉될 수 있음을 알리니 각별히 유념하여 공명선거가 될 수 있

도록 적극협조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협조요청은 실직적으로 청구인의 광고행위에

대한 금지처분으로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 참정권,

알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협조요청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

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리

고 위 규정에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청구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를 말하

는 것이지 청구인 주장과 같이 그 공권력행사가 위헌임을 알았을 때를 의미하는 것

은 아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문서등록대장 및 근무상황부의 기재에 의하

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1997. 8. 6.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장의 위 협조요

청을 청구인에게 교부송달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위 협조요청을 송달받은 1997. 8. 6.부

터 60일 이내에 위 협조요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1997. 12. 11. 청구되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2. 10.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