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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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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부상자권익및명예회복방치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9헌마169,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169 4ㆍ19 혁명부상자 권익 및 명예회복 방치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언 외 8인

피청구인 국가보훈처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ㆍ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27.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