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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10헌사1075, 2010. 11. 30.]

【전문】

사 건 2010헌사107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