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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10헌아293, 2010. 11. 30.]

【전문】

사 건 2010헌아29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19. 2010헌아25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9. 28. 각하한 2010헌아238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10헌아259)하였다가 2010. 10. 19.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2010. 11. 16. 위 2010. 10. 19.자 2010헌아259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