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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0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0헌마57,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57 근로기준법 제10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상 철 외 2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3.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