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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4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7헌마323, 2019. 7. 25., 기각]

【판시사항】

가족 중 순직자가 있는 경우의 병역감경 대상에서 재해사망군인의 가족을 제외하고 있는 병역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20호로 개정된 것) 제130조 제4항 후단 중 순직자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족 중에 순직자가 있는 경우 적용되는 병역감경제도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자와 그 가족을 예우하고, 남은 가족의 생계유지 등 생활안정을 위하여, 그리고 순직자의 가족에게 똑같은 위험성 있는 국방의 의무를 예외 없이 부과하는 것은 그 가족에게 거듭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가혹하다는 입법적 고려에 따른 것이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상의 순직군인 등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순직한 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상의 재해사망군인에 비하여 국가에 공헌한 정도가 더 크고 직접적이다. 따라서 순직군인 등에 대하여는 재해사망군인과 구별되는, 그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할 필요가 있고, 이에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에서는 그 구체적인 보상이나 지원에 대하여 달리 정하고 있다. 병역감경제도 역시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서는 양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다. 그리고 특정인의 병역감경은 그의 병역부담을 다른 이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병역감경 대상자를 설정할 때에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범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의 반대의견생계유지 등 생활안정의 필요성은 순직군인 등의 가족이나 재해사망군인의 가족이나 다르지 않다. 그리고 군대에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사망한 것이라면, 그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의 성격이 어떠하든지 간에 군대에 상존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본질에 있어서는 같다. 그럼에도 순직군인 등이 아니라는 이유로 남은 가족에게 원래의 병역의무를 그대로 이행하게 하는 것은 그 가족에게 거듭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가혹하다. 병역감경제도 자체는 남은 가족의 생계유지 및 가(家)의 영속성을 위하여 도입되었고, 그동안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의 성격을 불문하고 병역감경을 인정하여 왔다. 따라서 보훈보상자법이 제정되었다고 하여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의 성격에 따라 병역감경 여부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인 순직군인 등의 가족과 재해사망군인의 가족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심판대상조문】

병역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20호로 개정된 것) 제130조 제4항 후단 중 순직자 부분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3호, 제5호
군인사법(2015. 6. 22. 법률 제13352호로 개정된 것) 제54조의2 제1항 제2호
병역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63조 제2항, 제75조 제1항,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2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1호
병역법 시행규칙(2014. 11. 7. 국방부령 제832호로 개정된 것) 제89조 제3항
병역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20호로 개정된 것) 제130조 제4항 후단 중 순직자 부분

【참조판례】

2004헌마804
2005헌마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