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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0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1헌마837,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837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0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 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 18.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