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부당해고(不當解雇)에 대한 노동위원회(勞動委員會)에의 구제신청(救濟申請)이 신청기간(申請期間) 도과로 각하(却下)된 경우와 보충성(補充性)의 원칙(原則)
【결정요지】
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 제27조의3 제2항, 노동조합법(勞動組合法) 제40조 제2항에 부당해고(不當解雇)에 대한 구제절차(救濟節次)로서 해고(解雇)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勞動委員會)에 구제신청(救濟申請)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노동위원회(勞動委員會)에 대한 구제신청(救濟申請)이 신청기간(申請期間)의 도과로 각하(却下)되었다면, 위 구제절차(救濟節次)는 적법(適法)한 구제절차(救濟節次)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적법(適法)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不適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 제27조의3제2항
노동조합법(勞動組合法) 제40조제2항
【참조판례】
91헌마68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유 ○ 열
대리인 변호사 최 원 익
피청구인 중앙노동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2항, 노동조합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에게는 그가 주장하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절차로서 해고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길이 열려 있다. 청구인은 1990.6.30. 해고된 사실과 청구인이 1991.7.12.경 위 해고통지문을 읽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런데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그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임이 날짜계산상 명백한 1991.11.21. 비로소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에 위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동 노동위원회로부터 그 신청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구제절차는 적법한 구제절차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하겠다. 이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
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변정수,김진우,김양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