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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사58 국선대리인선임신청
(2019헌마1371 재항고기각처분취소 등)
신 청 인 조○○
변호사 배보윤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에 해당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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