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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81, 2020. 2. 4.,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마8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어머니가 청구인의 남편을 어릴 때부터 구타하여 시어머니를 고소한다’고 하면서 2020. 1.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인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주체, 일시, 구체적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