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지정재판부 2020헌사18, 2020. 2. 4., 선정]

【전문】

사 건 2020헌사18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 청 인 박○○

[주 문]


변호사 박은석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에 해당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