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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32, 2020. 2. 18.,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마132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은 2020. 1. 26.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항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항이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청구인의 경우 제대로 된 휴일 및 휴게시간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받고 있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근로기준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제3호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 및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근로기준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관련 조항]

근로기준법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된 것)

제10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狀態的)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 간헐적ㆍ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3. 판단

심판대상조항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일의적으로 재량의 여지없이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배제를 하도록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근로자가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狀態的)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지, 근로가 간헐적ㆍ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적용배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처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제3자의 지위에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보이므로, 직접성의 예외 역시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