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감정평가사 시험접수일정 변경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42, 2020. 2. 18.,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마142 감정평가사 시험접수일정 변경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9. 12. 12. 큐넷 홈페이지에 ‘2020년도 제31회 감정평가사시험 시행계획 공고(공고 제2019-168호)’(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게시하였는데, 위 공고는 원서접수 기간을 2020. 1. 13.부터 5일 동안으로 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공고로 인해 원서접수 기간이 그 이전의 시험보다 5일이나 단축되었음에도 지면을 통한 공고의 병행, 공고일부터 원서접수 시점까지 충분한 기간 부여, 추가접수 허용 등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전혀 취해지지 아니하여 응시자가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20. 1.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감정평가사시험 원서접수를 위해 필수적인 큐넷 홈페이지 회원 가입을 한 바 없고, 위 시험 합격을 위해 필요한 공인어학성적을 취득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2020년도 감정평가사시험에 응시 및 합격할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청구인은 이 사건 공고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