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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7조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75, 2020. 2. 18.,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마175 형법 제307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형법 제307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0. 2.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보정서의 내용으로는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