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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정상복구 미조치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78, 2020. 2. 18.,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마178 국민신문고 정상복구 미조치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통령이 국민신문고 사이트를 정상복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0. 2.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대통령의 어떠한 부작위로 인하여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