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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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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249, 2020. 2. 25.,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마24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일반인이 헌법소원을 기각결정하였으며 2019카기51336 사건으로 신청한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0. 2.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어떠한 공권력행사로 인하여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