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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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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선임신청

[지정재판부 2020헌사171, 2020. 2. 25., 기각]

【전문】

사 건 2020헌사171 국선대리인선임신청

(2020헌마18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신 청 인 김○○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