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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91, 2020. 2. 25.,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아9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2. 11. 2020헌마16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통령, ○○당 등이 무소속 수급자인 청구인의 입법활동을 위해 적절한 입법을 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헌재 2020. 2. 11. 2020헌마167), 위 2020헌마167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며 2020. 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인 위 2020헌마167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