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8헌사369, 2020. 2. 27., 기각]

【전문】

사 건 2018헌사36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박○○

2. 이○○

3. 이□□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규태

본 안 사 건 2018헌마454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