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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08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253, 2020. 3. 10.,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마253 형사소송법 제308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폭행 등의 범죄사실로 2017. 11. 30. 유죄가 선고되었고(대구지방법원 2017고단1809),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 모두 기각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17노5324, 대법원 2019도15103).


나.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08조, 제218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2020. 2. 1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0. 3. 3. 직접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되었다(2020헌마251). 위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