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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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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291, 2020. 3. 10.,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마29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모○○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주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8858호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7. 8. 2.에 한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2. 28. 기각되었다(2017헌마1150).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및 위 2017헌마1150 결정에 대한 재심 등을 반복적으로 청구하였으나 일사부재리원칙 위반, 청구권 남용 등을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 청구인은 2020. 2. 26. 다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