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지정재판부 2020헌사140, 2020. 3. 10., 기각]

【전문】

사 건 2020헌사140 국선대리인선임신청

(2019헌마14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위헌확인)

신 청 인 박○○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또는 제2항이 정한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