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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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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0헌사274, 2020. 3. 10.,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사27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전○○

대리인 법무법인 현대

담당변호사 김태훈

본 안 사 건 2020헌마293 구속결정취소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본안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없다(헌재 1999. 3. 25. 98헌사98; 헌재 2000. 12. 8. 2000헌사471).

살피건대, 본안사건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 명백히 부적법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