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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348, 2020. 3. 17.,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마348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행정사법 제5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20. 1. 29. 개정되고 2020. 7. 30. 시행되는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가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를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원래 행정사가 수행하던 직무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서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3. 8.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6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관련조항]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 조정이나 중재

제27조(업무의 제한 등) ①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또

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문제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자신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8. 4. 29. 2008헌마349 참조).


나. 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된 공인노무사법은 심판대상조항을 신설함

으로써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를 공인노무사의 직무로 명시하였다. 다만 같은 법 제27조 본문은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가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제6호의 직무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행정사의 업무 범위에는 어떠한 변동도 생기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공인노무사법이 개정되어 원래 행정사가 수행하던 업무의 범위가 제한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그 밖에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