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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350, 2020. 3. 17.,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마35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0. 2. 25. 2020헌마207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0. 3.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