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 행사 금지 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0헌사288, 2020. 3. 17.,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사288 선거구획정 행사 금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