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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사32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정○○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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