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0헌바207, 2020. 3. 24.,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바207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5480 업무방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 심판대상인 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6. 5. 3. 2016헌바155; 헌재 2019. 3. 5. 2019헌바60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54조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위 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