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문】
사 건 2020헌사28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손○○
대리인 법무법인 하나
담당변호사 강신업
피 신 청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신청인은 ○○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잠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으로 헌법상 보장되는 정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2020. 2. 13. ○○당의 정당등록신청을 수리한 것(이하 ‘이 사건 수리’라 한다)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0. 3. 2. 이 사건 수리의 효력을 정지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할 수 없고(헌재 1997. 3. 27. 94헌마277), 공권력 작용이 단지 간접적ㆍ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경우 또는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살피건대, ○○당은 정당등록신청 및 피청구인의 이 사건 수리를 통해 정당으로 등록됨으로써 정당법에 의한 정당으로 성립하게 되었는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받고(정당법 제37조 제1항),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게 되는 등(정치자금법 제27조 제1항, 제2항) 정당으로서의 제도적 보장을 받게 되었다(헌법 제8조 제1항, 제3항). 그런데 ○○당이 정당법상의 정당으로 제도적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헌법 제8조 제1항이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함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이로 인하여 신청인과 같이 선거권을 가진 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되었다거나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는 없고,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다.
가사 이 사건 수리에 의하여 ○○당 외의 다른 정당이 정당활동의 자유, 정당간 균등한 기회의 보장 측면에서의 평등권 등이 제한될 가능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정당을 조직하거나 그 정당의 후보로서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는 자라 할 수 없다(헌재 1997. 3. 27. 92헌마263).
나아가 신청인은 ○○당의 정당의 목적과 구성이 헌법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의 기본원리 혹은 헌법상 보장된 제도의 본질이 훼손되었다고 하여 그 점만으로 바로 국민의 기본권이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헌재 1995. 2. 23. 90헌마125; 헌재 1998. 10. 29. 96헌마186).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수리가 위헌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곧바로 헌법상 보장된 신청인의 구체적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