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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71, 2020. 3. 26., 인용]

【전문】

사 건 2019헌마17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양○○

대리인 변호사 김헌성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8. 11. 15.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8년 형제27799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11. 15. 피청구인으로부터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8년 형제27799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바,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부산 (주소 생략) 소재 ○○의 대표인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9. 14.부터 2018. 1. 9.까지 사원으로 근무한 곽○○을 2018. 1. 9.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9. 2. 14.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이 운영하는 점포에서 배달사원으로 근무하던 곽○○이 청구인과 거래관계에 있던 사람에게 흉기를 휴대한 채 협박한 사실 등으로 경찰에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는데, 그 일을 계기로 곽○○이 일방적으로 일을 그만둔 것이지 청구인이 곽○○을 해고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부산 (주소 생략) 소재 ○○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7. 9. 4.부터 2018. 1. 8.까지 곽○○을 배달사원으로 고용하고, 급여로 월 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곽○○은 2018. 1. 8. 청구인과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흉기를 휴대한 채 협박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체포되었다가 다음 날 석방되었다.

(3) 곽○○은 위 체포로 인하여 2018. 1. 9.까지 출근하지 못하였고, 그 날 저녁 청구인과 통화한 이후 계속 출근하지 않았다.

(4) 곽○○은 2018. 8. 8. 청구인을 상대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이 곽○○을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곽○○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소26118), 곽○○이 항소하였으나 2019. 11. 29. 항소기각되어(부산지방법원 2019나51192), 2019. 12. 18.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청구인은 당시 손목 부상 등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곽○○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점포의 유일한 점원이자 배달원이었던바, 곽○○이 출근하지 않을 경우 청구인으로서는 배달 업무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던 점, ② 더욱이 당시 구정(舊正)을 앞두고 있어 배달 업무가 많을 시기였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곽○○을 해고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곽○○이 청구인과 거래관계에 있던 자와의 일로 경찰조사를 받기는 하였으나, 청구인이 곽○○의 신원보증을 자처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곽○○을 해고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④ 청구인과 곽○○이 전화로 다툰 사실이 인정되고, 통화 과정에서 청구인이 곽○○에게 ‘일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고 말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곽○○과의 다툼 과정에서 홧김에 말한 것으로 보이고, 곽○○ 역시 이후 청구인에게 일하러 나가겠다는 의사를 따로 표시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곽○○을 해고하였다기보다는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고용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의사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와 같이,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고용 중이던 근로자를 예고 없이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함을 인정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 내지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