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9헌사199, 2020. 3. 26., 기각]
【전문】
사 건 2019헌사19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 김○○, 최○○, 이□□, 이△△, 신○○, 이▽▽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담당변호사 황찬현, 손왕석, 안현주, 김태훈, 이주은
본 안 사 건 2018헌바205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5항 등 위헌소원
2018헌바486(병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6조 제2항 위헌소원
2019헌바238, 326(병합)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