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9헌사200, 2020. 3. 26., 기각]

【전문】

사 건 2019헌사20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 김▽▽, 최▽▽, 이□□, 이△△, 신▽▽, 이▽▽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담당변호사 황찬현, 손왕석, 안현주, 김태훈, 이주은

본 안 사 건 2018헌바205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5항 등 위헌소원

2018헌바486(병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6조 제2항 위헌소원

2019헌바238, 326(병합)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