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9헌사795, 2020. 3. 26., 기각]
【전문】
사 건 2019헌사79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계○○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신예원, 조재휘
본 안 사 건 2019헌마1019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