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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485, 2020. 4. 7.,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마485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3169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을 비롯하여 증거결정과 관련한 위 법원의 재판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결국 청구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수원지방법원 2019. 6. 21. 선고 2018고단3169 판결이 부당하다는 것인데, 위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